공천관리위 관계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의환 충남 청양군수 후보 내정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의한 결과, 김의환 후보 내정자의 자격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후보자 중 차득표자인 복철규 후보를 청양군수 후보자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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