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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동료 폭행'도 컷오프 통과 새정치 전남공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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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심사 참고용 여론조사 공개돼 반발…개혁공천 무색

[전남CBS 최창민 기자 ] 동료 의원과 난투극을 벌여 논란이 됐던 전남의 모 지자체 기초의원 예비후보 A 씨가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컷오프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다.

9일 새정치연합 전남도당은 오는 6.4지방선거 전남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 후보자를 확정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난 2012년 12월 심야에 음주 상태에서 지역구 예산 문제로 도심 한복판에서 동료 의원을 폭행하는 난투극을 벌여 국민적 지탄을 샀던 모 지자체 기초의원 예비후보 A 씨도 포함됐다.

당시 해당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가 확인돼 검찰에 의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더욱이 당시 민주당 중앙당윤리위원회도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당원자격정지 1년을 의결했다.

A 씨의 컷오프 통과에 대해 전남도당 대변인은 "범죄 경력이 컷오프 탈락 기준을 넘지 않아 통과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천정배 자격심사위원장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거나 국민적 지탄을 받을 부도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우리 당의 후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개혁공천을 강조해온 탓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천심사 과정에 대한 옛 새정치계와 일부 후보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옛 새정치계로 분류되는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B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연합 도당 공심위에서 실시한 컷오프를 위한 후보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비공표 규칙에도 불구하고 발표한 C 후보를 당에서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전날 D 예비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컷오프 여론조사결과 이용과 착신전환을 금지한 당규를 위반했다며 C 예비후보의 출당을 요구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옛 새정치계 E 예비후보도 이날 새정치연합의 합당 명분이 된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를 비판하며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새정치 실현을 위한 전남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공관위 구성에 부적격자가 참여했고 국회의원 개입 배제 원칙이나 여론조사 착신 배제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옛 민주계의 일방적인 공천 추진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새정치계 공관위원과 집행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공천심사와 경선방법을 일방적으로 의결하고 도당 홈페이지에 공고했다"며 공천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새정치연합 소속 한 기초의원은 "도대체 개혁공천이 뭐냐. 심사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진 때문에 곳곳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전남도당의 공천 심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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