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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6·4 지방선거]새정치 권혁운 화성시장예비후보,경선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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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김기원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권혁운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경선후보 등록 마감시한인 9일 오후 12시까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권 예비후보는 이날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민주당계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선"이라며 "이런 불공정 경선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 같은) 새정치연합계 후보는 민주당계와 달리 창당 과정에서 당원을 모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기존 경선 룰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경기도당은 권혁운 예비후보와 채인석 현 시장을 두고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로 화성시장 후보를 정할 예정이었다.

권 예비후보는 "당은 성범죄와 살인, 강도 등 5대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선거관련 사범 등은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개혁 공천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같은 공천 방침과 달리 범죄 이력이 많은 채 시장을 공천심사에서 통과 시킨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했다.

채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선거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권 예비후보는 "당의 계파공천에 대해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10∼11일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kkw5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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