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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선관위 "무소속 지방선거 출마자, 유권자 추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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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무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유권자 추천을 받을 것을 주문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6월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과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후보자 등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으려면 오는 10일부터 지역 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활용해야 한다.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소개할 수도 있다. 다만 관할 선관위로부터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추천받아야 할 선거권자 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해도 된다.

후보등록을 위한 추천자 수 기준은 각급 선거별로 차이를 보인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해당 시·도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나의 자치구·시·군에서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그 전체 수가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여야 한다.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해당 자치구·시·군에서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지역구시·도의원선거는 해당 선거구에서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기초선거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는 해당 선거구에서 50명 이상 100명 이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구 1000명 미만 선거구일 경우 30명 이상 50명 이하 추천만 받으면 된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15~16일 2일간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22일부터 시작된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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