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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10일부터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등 대상 추천장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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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선거취재반]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10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8일 밝혔다.

후보자 추천장을 교부받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지역구시의원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후 날인해야 하며, 손도장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검인받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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