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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국산 소형기 'KC-100', 공군 비행 훈련기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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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국산 소형항공기 'KC-100'가 공군 비행실습용 훈련기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방부·방위사업청·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소형항공기(KC-100)를 공군 비행실습용 훈련기로 활용하기 위한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향후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분야의 항공기술 개발과 실용화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정부는 항공분야 R&D 사업으로 5년간의 노력 끝에 4인승 KC-100의 시제기를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제작·인증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국연방항공청(FAA)의 기술성평가를 거쳐 지난해 12월 국내인증까지 마무리했다.

FAA는 기체피로 시험, 조종안전성 시험, 비행성능 시험, 낙하 시험 등 항공기 제작·인증 관련 검증 기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KC-100의 해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국내 보급 및 실용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국방부·방위사업청·공군 등 유관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현재 공군이 사용 중인 비행실습용 훈련기(러시아산 4인승 항공기 T-103)를 국산 KC-100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공군은 1950년 캐나다로부터 최초 훈련기(건국기, T-6)를 도입한 이래,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에 이어 국산 KC-100을 비행실습용훈련기로 개발·활용하게 됐다. 비행실습용훈련기에서 고등훈련기까지 국산 항공기로 공군조종사를 양성하는 일관체계(One Platform)를 갖추게 된 셈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민간 항공기 제작·수출 기반 등이 부족해 민간 항공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매년 4조원 이상의 외화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토부는 국산 KC-100을 공군 비행실습용 훈련기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약 150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산 경항공기,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개발에도 성공할 경우 2022년까지 약 1만명의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ss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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