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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北무인기 조사결과] 정전협정 위반 규탄한다지만… 북한이 무시하면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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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 감시 전력 보강도

우선순위·실효성 의문

정부는 8일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난 무인항공기 침투 사건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하지만 대북 조치들이 그 동안 거론된 기존 대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데다 한계도 뚜렷해 대북 압박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가 내놓은 대응 방향은 크게 두 갈래다. 외교적으론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 도발을 강도 높게 규탄하고, 북한 무인기를 탐지ㆍ요격할 수 있는 대공 감시 전력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가 "적대 중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의 상공을 존중한다"는 정전협정(제2조 1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ㆍ공격하지 않는다"는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1992년)에도 저촉되는 행위로 규정했다.

군은 이와 함께 새로운 군사위협으로 떠오른 북한제 소형 무인기를 탐지ㆍ식별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이미 소형 무인기 탐지가 가능한 이스라엘제 저고도 레이더(RPS-42)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청와대 등 주요 국가시설과 서부전선의 주요 축선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다. 타격 체계로는 독일제 레이저 무기와 국산 30㎜ 자주대공포인 '비호(K-30)'에 단거리미사일 '신궁'을 결합한 유도탄 탑재 복합대공화기 등이 거론된다.

관건은 실효성 여부다. 우선 유엔군을 통한 항의의 경우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2,800회에 달하는 도발을 감행했으나, 단 한번도 정전위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무인기 침투에 따른 물리적 피해도 없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 의제로 채택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한때 검토했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활용한 대북 조치를 배제한 것도 북한이 수용하지 않으면 실질적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도 "군사적 목적 항공기가 저지른 위반 사항이 ICAO에 제소된 사례는 없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군사적 대응과 관련해선 우선순위 문제가 뒤따른다. 핵을 비롯해 파괴력이 훨씬 큰 북한의 비대칭 무기가 상존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저강도 위협에 속하는 소형 무인기 방어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저고도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짧아 북한 무인기를 전부 잡아내려면 얼마나 많은 장비가 필요할지 가늠조차 어렵다"며 "적외선 감시장비 등 다른 식별 수단은 아직 개발 단계여서 정부가 당장 실전 투입용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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