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에서 "공직선거 무소속 후보자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의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해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해 자신의 경력이나 공적, 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선거법 상 추천자 수에 미달해 추천을 받은 경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추천자 수를 초과한 경우도 선거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선관위는 6월 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5월30~31일 오전 6시~오후 6시)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오는 9일 전국 구·시·군선관위별로 일반 유권자와 정당관계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250곳에서 사전투표 체험행사를 갖는다.
사전투표란 유권자가 선거일 전에 별도의 신고 없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돼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이 사전투표 기간 중에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면 부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선거일이 사실상 토요일을 포함해 3일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어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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