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지난해 6월께 본인이 개설한 카페 및 트위터 등에 박 시장 아들의 병역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사기꾼이다. 대국민사기 대리신검을 기획한 더러운 병역면탈범', '2011년 12월27일 병무청에 제출한 의료기록들이 모두 가짜라는 증거가 나왔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며 비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통신 등의 방법을 이용해 후보자의 자식 등 직계비속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이같은 허위사실을 지적해 보이며 후보자의 직계비속 등을 비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서울시선관위는 "6·4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 흑색선전이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네거티브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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