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새누리, '선거법 위반' 김의환 청양군수후보 자격박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7일 6·4 지방선거 청양군수 후보로 선출된 김의환 전 청양군 기획감사실장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당 공천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후속 절차는 충남도당에서 정하기로 했다고 김재원 공천위 부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학력과 경력 등을 게재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선거구민 8000여 명에게 발송하고 각종 행사장 등을 방문해 선전구호와 경력이 게재된 명함 2000여 매를 배부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현정 기자 jhj@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