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지난달 18일 오후6시50분쯤 지역청년 20여명이 모인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 동석한 세종시장 예비후보 ㄴ씨의 당선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특정 후보 홍보를 위해 모임을 주선하거나 지지 발언을 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다”면서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이 같은 행위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권순재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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