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 정당,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 및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제공=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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