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해자 고소 있으면 수사 가능
경찰청은 정 대표가 트위터에 게재한 글에 대한 민원이 사이버경찰청에 접수됨에 따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진위 여부 파악을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달 4일 '어제 시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든 국화꽃, 일당으로 받았다는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제 지인이 자기 아이가 시위에 참가하고 6만원 일당을 받아왔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등의 글을 트위터에 게재했다.
이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는 5일 스스로 글을 삭제하고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고, 추모 행렬에 참가한 순수한 시민과 학생들에게까지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경찰은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지만 아직 정 대표 글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자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트위터 글과 당시 집회 참가자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정 대표는 6ㆍ4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지난달 초 당내 경선 1차 컷 오프에서 탈락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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