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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기초연금법, 6개월 만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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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인데,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지 6개월 만입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막판까지 진통을 겪던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회의 참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명 반대 49명, 6명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기초연금법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대체하게 됩니다.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달 10∼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30만 원 이하로 적게받는 노인들에게는 조건 없이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연계없이 20만 원씩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습니다.

기초연금은 지난 대선 당시 노인빈곤 해결을 명분으로 여야가 앞다퉈 제시한 대선공약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정부가 예산문제를 이유로 국민연금 연계 방침을 밝히면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야당이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특히 야당 내부에서는 선거를 앞둔 현실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지도부 등 다수의 온건파와, 원칙론을 앞세워 반대 목소리를 높인 강경파가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광란의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를 얻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나 이것 안 됩니다."

[인터뷰:유재중, 새누리당 의원]
"국민연금 가입연계는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득불 연계해서 차등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법은 통과됐지만, 지방선거가 없었더라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여야 모두 표심을 얻기 위해 한 발 씩 양보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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