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6 (수)

문답으로 알아보는 6·4 지방선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 Q: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시기는?

A: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9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로 인한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나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를 예방해 유권자의 판단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밴드웨건효과(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효과)

*언더독 효과(불리한 편을 동정해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효과)

다만,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다.
<제공=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충청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