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전북지역 주간신문사 대표 A씨는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전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B씨 등 20명의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 관련 특집기사를 게재해주고 이들로부터 각 5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의 금품수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학철 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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