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김기춘, NSC상임위 고정 멤버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각의, 상임위원 추가 확정

"김장수 견제" "전례 있어"… 여권 안팎에선 해석 분분

세계일보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가된다. 김기춘(사진) 비서실장이 고정 멤버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NSC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NSC 상임위원 추가 배경에 대해 “과거에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NSC 상임위원에 임명된 적이 있었고 최근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비서실장도 외교안보 분야의 상황들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고 모든 사안이 외교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서실장은 지금도 대통령이 소집하는 NSC 멤버에 포함돼 있는데 이제 상임위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김 비서실장이 매주 정례적 또는 긴급 소집되는 NSC 상임위에 출석하게 됐다.

여권 안팎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방공망에 구멍이 뚫린 북한 무인기 사건에 대한 초기대응 미흡을 계기로, 안보 컨트롤타워인 김장수 실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 비서실장이 NSC 상임위원회의에 참석한 전례를 참조한 것 이외의 의미는 없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은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NSC 사무처장인 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안보실 2차장을 겸임하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6명이다.

남상훈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