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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무인기 신고 포상금 얼마?…軍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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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백령도 무인기, 간첩에 준하는 역할 해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뉴스1

지난 달 31일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 (국방부 제공) 2014.4.1/뉴스1 © News1


최근 발견되고 있는 무인항공기가 북한 소행으로 잠정 결론 나 대공 용의점이 있음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포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7일 "무인기와 관련한 포상은 기존의 다른 사례를 비교해서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견된 파주 무인기와 백령도 무인기, 삼척 무인기 모두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군 당국에 수거됐다.

파주 무인기는 발견된 지점 인근에 사는 주민이, 백령도 무인기는 50대 남성인 백령도 주민이, 삼척 무인기의 경우 약초 캐는 심마니 이모씨가 각각 발견해 신고했다.

군이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할 경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에 이를지 주목된다.

현행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첩을 신고할 경우 최고 5억원의 상금을 받는다. 또 간첩선을 신고할 경우 최고 7억5000만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고, 간첩 등에게 압수물이 있는 경우 상금과는 별도로 최고 3000만원의 보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일단 북한 무인기에 대한 포상규정은 없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무인기 신고자도 포상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인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를 선명하게 촬영했고, 경기 북부 일대를 찍기도 했다. 또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는 군사시설이 있는 소청도와 대청도를 샅샅이 훑으며 사진촬영을 해 두 무인기는 사실상 간첩에 준하는 역할을 했다.

또 6일 강원도 삼척에서 수거된 무인기 역시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파악돼 우리의 군사 시설 등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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