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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국내 무인기 실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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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등 따라 관리기준 차등화

소유주 정보 파악해 DB도 구축

최근 북한이 정찰용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경기 파주와 인천 백령도에서 잇따라 발견된 것을 계기로 무인비행장치(무인기)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조종 기능이 있거나 특수장치가 탑재된 고성능 무인기는 무게와 상관없이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현실성 있게 바꾸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안전관리 대상 기준은 12㎏을 초과하는 무인기이다. 따라서 12㎏ 이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몇 대가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무인기의 성능과 비행 지역·목적에 따라 안전관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하고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의 처벌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첫적발에 과태료가 20만원이고, 2회와 3회 이상 적발 시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이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이 무인비행장치를 실태조사하고 있으며,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장방문과 안전계도 활동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무인기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이르면 8월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취미용, 오락용까지 규제해야 하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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