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3일 여형구 2차관 주재 회의에서 무인기 관련 연구기관, 학계, 제작업체 등과 무인기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안전관리 대상 기준은 12㎏이지만 특정 성능 이상의 무인기는 무게와 상관없이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현실성 있게 바꿀 예정이다.
무인기의 성능과 비행 지역·목적에 따라 안전관리를 차등화한다.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하고자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밖에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 처벌기준은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처음적발됐을 때 과태료가 20만원이며 2회와 3회 이상 적발 시 과태료는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이다.
국토부는 무인기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토대로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인기는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을 초과하면 무인항공기(항공기급)로,150㎏ 이하면 무인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급)로 분류된다.
국내에 등록된 150㎏ 이상 무인항공기는 1대도 없으며 150㎏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240대가 신고돼 있다. 12㎏ 이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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