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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12㎏이하 무인비행장치도 신고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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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토부,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방안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앞으로 12㎏이하 무인비행장치도 성능에 따라 신고가 의무화 된다.

또한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에 대한 처벌기준도 현실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여형구 제2차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국내 무인기 관련 각계 전문가와 함께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파주·백령도에서 발생한 무인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무인비행장치 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제도를 전면 재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를 규정할 때 자체중량(연료제외)을 기준으로 해서 150㎏을 초과하면 무인항공기, 그 이하면 무인비행장치로 분류했다.

하지만 무인비행장치 중에서도 12㎏이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최소형 무인비행장치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등록된 무인비행장치는 총 240대이다.

이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해 안전관리 대상 분류 기준인 '12㎏'을 현실성 있게 재 조정한다. 앞으로는 특정 성능 이상의 무인비행장치는 무게에 관계없이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유사 시 소유주 정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 신고·관리 DB도 구축된다.

이와 함께 비행금지 내 무허가 비행 적발시 1회 2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기준도 현실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와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현재 기술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을 강구해 항공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되, 이로 인해 순수한 취미·레저 활동까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1999년 2월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을 국내 항공법에 최초 반영한 이후 비행장치 신고 및 안전성 인증제도, 비행계획 승인 제도 등을 운영해왔다.

최근 무인비행장치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8일부터 국내 무인비행장치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ss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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