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송신기 "없다 → 있다" … 지문도 50개 남겨 혼란 키운 군·경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무인기 초동수사도 발표도 논란

가장 기본적인 DNA 검사도 안 해

전문가 분석 전에 기체 분해해버려

"방공망 뚫린 책임 피하려는 행태"

국방부와 군 당국의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합동조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무인기가 발견된 지난달 24일 오후 군 관계자가 기체를 손으로 들고와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맡겼다. 이 관계자는 무인기를 천으로 가리지 않아 일반인도 기체를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소행 가능성이 큰 증거물인 무인기를 맨손으로 만지고 함부로 다뤘다는 얘기다.

기체에선 모두 60여 개의 지문이 발견됐다. 조사단은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겨 정밀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60여 개의 지문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6개는 우리 국민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50여 개의 지문은 군·경 조사단이 장갑도 끼지 않고 무인기를 만지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군은 또 기체 발견 당시 지문만 채취하고 DNA 채취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합동조사팀 관계자는 “군이 초동수사를 하면서 체모·땀 등 DNA 분석이 가능한 요소를 기체로부터 채취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중요한 수사 단서가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거물 회수와 조사과정에서 장갑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며 “조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맨손으로 만진 것은 오히려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체는 이미 분해된 채로 전문가들에게 맡겨졌다. 기체 분석에 참여한 한 인사는 “전문가가 세심하게 분해해야 할 기체를 군과 경찰이 마음대로 분해해놓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분해된 기체를 다시 건드리다 보니 분석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의혹을 키운 사례도 있다. 합동조사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무인기에 영상 송수신 장치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단연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4㎓의 송수신 장치가 있다는 중앙일보 보도(4월 3일자 1면) 이후 “0.9㎓의 송수신 장치가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다만 국방부는 “이는 무인기를 조종하거나 GPS에 활용하는 것”이라며 “카메라에서 송수신기로 연결하는 케이블이 없어 송신은 안 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와 군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발생 직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엉뚱한 어뢰 설계도를 제공한 적도 있다. 당시처럼 방공망이 뚫린 책임을 줄이기 위해 사건 비중을 낮추려다 실수를 연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언론이 무인항공기가 청와대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며 3일자에 공개하자 청와대가 해당 언론의 법령 위반을 문제 삼고 나서는 일도 벌어졌다.

청와대는 보안 시설이다. 네이버나 다음 등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도 지도에서 이 지역을 삭제한 뒤 서비스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진이 나온 부분은 ‘국가보안목표시설관리지침’에 위배된다”며 “사진이 배포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적군이 군사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진을) 온라인에서 삭제해주길 바란다”며 “관리지침 위반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해당 언론의 사진이 북한 무인기가 찍은 사진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허진·장혁진 기자

장혁진 기자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 중앙일보 구독신청] [☞ 중앙일보 기사 구매]

[ⓒ 중앙일보 : DramaHouse & J Content Hub Co.,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