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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전북소방본부, 상반기 화재 안전특별조사 시행…680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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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라북도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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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에 교육 시설,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총 1만473곳을 대상으로 2단계 화재 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6805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16건에 대해서는 입건 조처했다. 또 17건은 과태료 처분을, 120건은 조치 명령을, 592건은 행정기관에 통보 처분했다.

나머지 6062곳은 자진 개선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 적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적발 사례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와 피난 방화시설 출입구 물건 적치 및 자체 소방훈련 미시행 등이다.

또 건축 분야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증축하거나 방화구획 미설정, 전기 분야에서는 규격에 맞지 않는 전기배선 사용 및 적법한 과전류 차단기 미사용, 콘센트 접지 미시공 등이 적발됐다.

자진 개선명령을 받은 사례로는 유도등 점등 불량, 화재감지기 고장 등 가벼운 사항이 해당하며, 30일 이내 개선하면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다.

전북소방은 올해 말까지 조사된 결과를 정밀분석해 근본적인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건축물의 화재 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현장 대응 활동 정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백승기 방호예방과장은 "오는 2020년부터는 건축물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안전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건축물의 안전관리등급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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