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11월 태백의 한 버섯농장에서 50대 아내 B 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충돌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 씨를 차로 쳐 농장 건물 출입문 앞에 쓰러뜨리고, 재차 충격하려다 돌출된 건물 구조물 때문에 실패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B 씨를 향해 또 돌진하려 했지만, 농장 직원이 차량 앞을 막아서면서 다행히 미수로 그쳤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신에 골절상을 입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는데요.
조사 결과 A 씨는 10여 년 전 교통사고로 수령한 보험금을 B 씨가 주지 않고,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불만을 품어왔습니다.
그러다 B 씨가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재차 거부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재판에서 A 씨는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인 아내 B 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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