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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법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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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해야"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은 피해자 김모 씨가 가해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이 씨가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부산_돌려차기 #배상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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