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잇따라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는 이유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오물풍선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통제구역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지금처럼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경찰청 관계자도 "현행법 체계에서 민간단체의 대북풍선을 제지하려면 북한에서 살포 지역에 대해 사격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위협이 있어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금지하려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청장은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될 경우 "지금은 위협이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충분히 그렇다고 보여지면 그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택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잇따라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는 이유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오물풍선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