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정부 "처분 불가피, 차이는 둘 것"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민수 2차관 KBS라디오 인터뷰…"복귀 전공의, 극소수인 것으로 파악"

영수회담·法기각 들어 '의료개혁 정당성 확인' 강조…"의료계, 소모적 갈등 접어라"

'재판장 회유설' 주장한 의협회장 향해 "매우 부적절…의사사회內 적절한 조치 필요"

노컷뉴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련공백이 만 3개월을 채우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데드라인'을 넘긴 전공의 대다수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늦게라도 소속 병원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처분 정도는 그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를 통해 "어제(20일)는 (관련) 통계를 파악하는 날이 아니어서 정확한 상황은 오늘이 지나야 알 수 있다"면서도 "복귀(전공의)가 아주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현장 이탈) 날짜들이 개인별로 다 달라서 (3개월째가 되는 날은) 어제서부터 내일, 그 이후도 있을 수 있다"며 "이제 전공의들이 각자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복귀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20일 수련병원을 대거 이탈했다. 복지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체 1만 명이 넘는 전공의 중 현재 실제 근무 중인 인원은 6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되려면,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마치고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데 도중에 수련 공백이 석 달을 넘기면 응시 자체가 힘들어진다. 고연차 레지던트들이 29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에 이 정도의 전문의 수급난이 발생하는 셈이다.

박 차관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를 묻는 진행자의 질의에 "지금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이것을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처분의 수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은 정부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진료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별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며 "복귀를 하게 되면 진료 공백을 메우는 의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도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분명한 차이를 두어야 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게 박 차관의 설명이다.

원칙은 지키되 동시에 전공의·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냔 지적에 대해선 "계속 대화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복귀하고 싶은 일부 전공의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의가 오기도 한다"며 "이분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도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공백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엔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차관은 "교수님들이나 의사협회 등은 사실 비공식적으로도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공의들하고는 현재 (소통이) 어렵다.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탕핑(躺平)', 즉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드러눕는다(는 식의) 나름의 투쟁 전략이라 생각은 된다"면서도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여러 논의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시작됐다. 실질적으로 전공의들에게 가장 관심사일 것으로 예상되는 전공의 근로환경 등은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일 것"이라고 동참을 촉구했다.

노컷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17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의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점도 내세웠다. '증원 백지화'가 최대 요구였던 전공의 등이 더 이상 장외투쟁을 벌일 명분이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은 행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인데, 대통령과 야당(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야당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이 있지 않았나"라며 "이번에 사법부 판단까지 내려지면서 입법·사법·행정부 모두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민 관점에서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임이 재확인됐다며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을 접고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법관직을 건 정권의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향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법원에서도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는 성명을 냈지만 우리나라 삼권분립이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의협은 의료법상 단체로 공익을 전제로 한다"며 "다른 의사들의 명예까지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사회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당국의 입장에서도 "이를 법의 테두리 내 일반적 (의협의) 활동으로, 또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