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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토)

통장에 '2.6%' 금리 적어줬다…ELS 든 70대에 은행 65%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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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은행별 대표사례 분쟁 조정안 세부 내용을 보면 고령 가입자이면서 예·적금 목적으로 은행을 방문한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배상 비율을 제시받았다.



청약 깨고 ELS 넣은 70대 65% 배상



실제 조정안에서 가장 많은 65% 배상 비율을 받은 NH농협은행의 사례도 이에 해당했다. 지난 2021년 1월과 2월에 NH농협은행을 통해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2건에 총 5000만원을 투자한 A씨. 이후 홍콩 H지수가 폭락하면서, 올해 초 절반이 넘는 2600만원을 손실을 확정했다.

중앙일보

금감원 앞에 모인 ELS 투자자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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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민원조사 결과 금감원은 NH농협은행이 A씨 가입 당시 70대임에도 투자성향을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을 왜곡하는 등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기본 배상 비율 40%를 설정했다. 여기에 금감원이 은행권 전체에 적용한 내부통제부실(10%포인트)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배상 비율(5%포인트)도 추가됐다. 또 만 65세 이상에게 실시해야 할 해피콜(금융 상품가입 후 확인 전화)이 이뤄지지 않아 5%포인트 배상 비율을 더했다.

특히 A씨는 2021년 1월에 첫번째 ELS에 가입할 당시 예·적금 가입 목적(10%포인트)으로 은행을 방문했던 사실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A씨가 투자한 자금이 이전에 주택청약저축 해지 자금이고, ELS 통장 겉면에 ‘2.6%’라는 예·적금 금리로 오해할 수 있는 수치가 기재된 점이 고려됐다. 또 A씨는 2021년 2월에 두 번째 가입 당시 은행 판매자가 사전확인 결재를 올린 뒤 불과 5시간 30분 만에 결재가 나는 등 고령자 사전확인 의무(5%포인트)가 충실히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받았다. 또 계약 서류에 실제 서명 대신 ‘서명하세요’라는 문구가 잘못 기재(5%포인트)된 사실도 발견됐다.

다만 A씨는 과거 ELS에 투자에서 지수가 요건을 채우지 못해 한차례 이상 지연했다가 상환받은 경험이 있어, 5%포인트 배상 비율이 차감돼 최종 65% 배상 안이 제시됐다.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어느 정도 ELS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금감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암 보험 진단비로 ELS 60% 배상



신한은행도 NH농협은행처럼 70대 고령자의 투자성향 파악을 충실히 하지 않고,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쓰는 등 손실 위험도 왜곡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NH농협은행과 같은 기본 배상 비율 40%가 설정됐다. 여기에 은행권 공통 적용한 내부통제부실(10%포인트), 만 65세 이상 고령자(5%포인트), 서류상 가입인 서명 누락(5%포인트), 녹취제도 운용 미흡(5%포인트)이 인정돼 추가 가산됐다. 다만, 신한은행 투자자도 과거 ELS 지연 상환 경험(-5%포인트)이 있고, 매입 규모가 5000만원을 초과(-5%포인트)한 6000만원(손실 3300만원)인 점이 고려돼 최종 55% 배상 비율이 나왔다.

중앙일보

정근영 디자이너



KB국민은행은 암 보험 진단비 4000만원으로 정기예금하러 온 고객에게 ELS 권유했다가 1900만원 손실이 나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이 투자목적이나 재산 상황·투자 경험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ELS에 가입시켜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봐 기본 배상 비율을 30%로 설정했다. 여기에 은행권 공통 내부통제책임(10%포인트), 예·적금 가입목적(10%포인트), 투자자정보확인서상 금융취약계층(5%포인트), ELS 최초투자(5%포인트) 등이 인정돼 최종 60%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모니터링 콜서 부정적 발언해도 55%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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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SC제일은행은 투자성향 파악 부실 등으로 기본 배상 비율 30%를 적용받았다. 여기에 저축성 보험을 해지하고 ELS에 가입한 투자자의 예·적금 가입목적(10%포인트)이 인정됐다. 또 모니터링 콜에서 투자자가 ELS 투자에 대해 관련한 부정적 발언을 했지만, 은행은 ‘콜백 거절’로 처리하고 후속 조치 없이 상품을 가입(5%포인트)시켰다. 여기에 ELS에 첫 투자(5%포인트) 등이 인정됐지만, 가입금액이 1억원(손실 45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초과(-5%포인트)한 점이 고려돼 최종 배상 비율 55%가 결정됐다. 하나은행은 투자목적이나 투자 경험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문자로 ELS 가입 권유한 점이 고려돼 최종 30%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자율 배상도 신속하게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투자자별로 사실관계에 따른 가산·차감 요인들이 달라 대표사례 배상비율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고 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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