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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무인 매장서 구입한 케이크 먹고 母 병원행…알고 보니 곰팡이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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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서 곰팡이가 있는 케이크 구매 후 먹은 사연

함께 케이크를 먹었던 어머니는 병원 응급실 행

글쓴이, 업체 측으로부터 사과받은 후 신고는 안 해

세계일보

지난 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곰팡이 케이크 사진.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무인 매장에서 곰팡이가 있는 케이크를 구매해 먹은 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무인 케이크에서 케이크 샀는데’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글쓴이 A씨는 최근 한 무인 매장에서 케이크를 구매해 먹던 중 맛이 이상함을 느끼고 제품의 속을 살폈다. 케이크 속에는 곰팡이가 있었고, A씨는 이를 촬영해 글과 함께 올렸다. A씨는 “어머니가 케이크를 드시고 응급실에 갔다”며 “업체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지만, 너무 화가 난다”고 썼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곰팡이다. 빨리 환불하고 사진 찍어서 회사에 말해라”, “너무 심하다”, “관리를 아예 안 한 것 같다”, “이 정도면 심각한 수준”, “사과받고 끝날 게 아닌 듯하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며칠 뒤 A씨는 게시물에 답글을 달았다. A씨는 답글에서 “어머니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셨고, 치료비는 업주가 전액 부담했다”며 “케이크에 대한 사과를 받았다. 케이크는 일주일 이상 됐다고 한다. 관리 미흡과 관련해 거듭 사과를 했고, 앞으로 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계속된 사과에 ‘신경 잘 써 달라’, ‘애들도 먹을 수 있으니 더 신경 써 달라’고 이야기했다. 업주가 연세도 있고 계속해서 사과해 신고까지는 안 했다”고 밝혔다.

곰팡이로 변질된 음식을 섭취하면 구토나 복통, 식중독 증상에 시달릴 수 있다. 빵 제품의 유통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기에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보관 방식과 제조상의 문제에 신경 써야 한다.

케이크의 유통 기한은 종류별로 다른데, 일반적으로 생크림 케이크는 하루 또는 이틀 내에 먹어야 한다. 버터로 만드는 초코 크림 등의 케이크는 생크림보다 4~5일가량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케이크를 포함한 식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높은 온도와 습도 때문에 음식에 곰팡이 등의 이물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가공식품 이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39.5%가 곰팡이와 벌레에 의한 신고였고 7~10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보관·취급에 부주의하며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곰팡이의 발생은 과자(19%), 빵·떡류(16.5%), 음료류(13.2%), 건포류(12.1%) 순이었다.

만약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 곰팡이를 발견했다면 즉시 폐기해야 한다. 곰팡이가 없는 부분만 먹는 경우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곰팡이가 퍼져 있을 수 있다.

곰팡이가 있는 줄 모르고 음식물을 섭취한 뒤 구토, 설사, 복통, 현기증, 두통 등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임창섭 대동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 과장은 “곰팡이 등이 번식하는 데 좋은 환경인 여름철에는 가공식품이라도 보관 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품은 적정량만 구입해 유통 기한 내 소비하며 제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종종 곰팡이를 제거하고 먹으면 괜찮다면서 곰팡이가 번식했던 음식물의 일부만 제거하고 섭취하는데, 이렇게 하면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노약자가 위험할 수 있으니, 곰팡이가 생긴 음식은 즉시 폐기하고 같이 보관했던 음식물도 깨끗이 소독하고 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이물이 발견된 상황을 기억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물을 지퍼백이나 용기에 보관하고, 마지막으로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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