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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법없이도 사는법]‘李측근’ 김용 보석, 법원의 특혜?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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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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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날 6시쯤 출소한 김씨는 취재진에 “정치검찰이 중대범죄 피의자들의 뻔한 거짓말로 사건을 만들어 여기까지 왔다”며 “조작 검찰들의 범죄는 밝혀질 것으로 반드시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이 김용을 봐줬다’거나, 같은 날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 심사 결과와 엮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치적 해석은 배제하고 법적인 측면으로 타당성을 따져 보겠습니다.

김용씨는 작년 11월 1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유동규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각 심급별로 6개월이고 이 사건의 경우 다음달 2일이 구속 만기일입니다. 김용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구속영장의 효력 자체가 없어집니다.

재판 중 피고인의 구속 만기를 앞둔 법원에는 대략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만기를 다 채우고 그냥 내보내든가 아니면 조건을 달아 보석(保釋)으로 내보내든가 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구속 만기가 되면 영장의 효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달 수 없습니다. ‘구속 만기를 다 채우는’ 징벌적 효과를 살릴 수는 있지만, 석방 후 사건 관련자를 접촉해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해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비롯해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김씨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하고 이 사건 관계인과 직접은 물론 제3자를 통한 간접접촉도 금지하며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런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은 취소됩니다.

‘보석을 하더라도 만기가 한 달 가량 남은 시점에 하는 것은 특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인 문제인데, 만기에 지나치게 임박한 시점에 보석을 하게 되면 재구속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돼 구속되고, 원래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 안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며칠 안에 선고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 달 가량 말미를 둔다는 것입니다.

김용 씨는 재판 중 내세운 ‘알리바이 증인’의 위증이 문제돼 증인이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증인을 세우는 데 관여한 사람들은 구속까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 만기에 아무 조건 없이 내보낸다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풀려난 김용씨가 ‘조작 검찰들의 범죄’ ‘사필귀정’ 운운했지만 이번 보석결정은 ‘무죄 방면’으로 보기도, 그가 주장하는 억울함을 고려한 특혜성 조치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비롯해 여러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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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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