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바다 못 봐 아쉽다"... 부산 칼부림 유튜버 체포 직후 남긴 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범행 직후 구독자들에 "죄송하다"
체포 직후 재차 "고마웠다" 적어
살해 장면 피해자 라이브에 찍혀
누리꾼 "살인 생중계라니" 경악
한국일보

9일 오전 부산법조타운 인근에서 50대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 A씨가 경주에서 검거돼 부산으로 압송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50대 유튜버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피의자 유튜버가 체포 전후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 직접 검거 소식을 올렸다. 이 유튜버는 "타인의 행복을 깨려는 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체포되느라) 바다를 못 봐 아쉽다"는 글을 남겼다.

피의자 유튜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한국일보

부산에서 흉기를 휘둘러 유튜버를 숨지게 한 50대 유튜버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검거 직후 글을 썼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쯤 부산지법 앞에서 50대 남성 유튜버 A씨는 유튜브 방송을 하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시간 40분 뒤인 오전 11시 30분쯤 경북 경주에서 도주한 A씨를 검거했다.

평소 여행·등산 관련 영상을 올려왔던 A씨는 이날 범행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구독자 9,100여 명에게 글을 남겼다. 그는 "그동안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구독자님들께 죄송하다"면서도 "타인의 행복을 깨려는 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변명하지 않고 제 행동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가까운 지인을 향해서도 "내가 죽을 만큼 사랑했고 지금도 내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람아"라며 "못난 인간 챙겨줘서 고맙다"라고 글을 적었다. 이어 "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다"며 "행복하게 잘 살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경찰에 체포된 직후에도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며 한 번 더 글을 썼다. A씨는 "경주에서 검거됐다"며 "바다를 보지 못해 조금 아쉽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적었다.

숨진 유튜버 채널에는 범행 당시 영상 게재

한국일보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또 다른 유튜버인 5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부산=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숨진 유튜버 B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는 범행 당시 상황을 생중계한 영상이 올라왔다. 실시간 방송 중 영상이 자동으로 업로드된 것으로 추정된다. 평소 여행 관련 영상을 올리며 4,700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했던 B씨는 이날 "팬분들 112 신고 준비"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을 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유튜브를 운영하며 서로 알게 됐고, 서로에 대한 비난·비방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B씨는 법정 방청을 위해 부산을 찾은 상황이었다. B씨는 영상에서 "(A씨를 마주칠까 봐) 느낌이 좋지 않다"면서도 "(법원에 들어가)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1시간 32분 분량의 영상에는 길을 걷던 B씨에게 A씨가 갑자기 접근해 피습하는 순간이 담겼다. 영상에서 B씨는 부산지법 앞에 도착해 "긴장된다"는 말을 하는 순간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흉기를 휘두르는 소리에 B씨가 "으악" 하고 내지르는 음성까지 들린다.

이에 누리꾼들은 "자신이 살인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까지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알리는 세상이 왔다니 섬뜩하다" "피해자를 향한 사죄는 없고 자기 구독자들을 향해서만 글을 남긴 걸 보니 범죄의 중함을 모르는 것 같다" "범행 당시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데 시청자들의 트라우마는 어떡하냐" 등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A씨를 부산 연제경찰서로 압송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피습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