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석방했다”…피의자 놓치고 허위 보고한 경찰관 한 계급 강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시 소홀로 피의자를 놓치고 “석방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성경찰서 소속 A 경찰관의 계급을 경감에서 경위로 강등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세계일보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 경찰관은 지난해 9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 B씨를 조사 중이었다.

B씨가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A 경찰관은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줬다.

B씨는 헐거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 달아났다.

B씨는 도주 9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다시 붙잡혔다.

A 경찰관은 이 과정에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피의자를 석방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 일로 A 경찰관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직위 해제됐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