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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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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고발' 백은종 檢 출석…"김여사, 인사청탁에 반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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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대로 다 받아, 뇌물 중독 아닌가"…대검에 추가 고발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명품백 고발 관련 검찰 출석하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명품 가방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20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0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백 대표를 상대로 명품 가방 의혹을 취재·보도한 경위와 고발 취지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표 측은 명품 가방 전달 과정이 담긴 30분 분량의 영상 원본, 명품 가방 구매 영수증, 최재영 목사가 2022년 6월 김 여사에게 제3자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자료 일부를 검찰에 제출했다.

백 대표 측은 이 자료가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백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어떻게 청탁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등을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당장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겠다면서 "(김 여사도 청탁에) 반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목사가 김 여사로부터 추석 선물을 받고 대통령 취임식 만찬에 초청받은 것은 청탁이 성사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가운데 일부만 검찰에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 인사로 중앙지검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며 "오늘 제공한 것 외에 확실한 내용은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으면 보도를 통해서, 특검이 진행되도록 야당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것과 관련해선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서 뇌물을 막 받는 그런 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명품백 고발 관련 검찰 출석하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명품 가방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20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0 superdoo82@yna.co.kr


백 대표는 김 여사가 받은 다른 선물들과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점을 수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백 대표는 "김건희 씨는 청탁 전이나 후나 주는대로 다 받았다. 오랫동안 선물성·청탁성 뇌물에 중독된 게 아니라면 그럴 수 없다"며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선물인지 뇌물을 받은 정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선물은 경호실 검색대를 통과했으니 그 기록을 찾아 수사해야 한다"며 "선물을 윤 대통령 부부가 서로 상의해서 처리했을 것이란 의혹도 수사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추가 고발했다.

김 여사가 명품 가방 외에 180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향수와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혐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 불상의 대기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혐의, '금융위원 인사 청탁'과 관련한 인사 개입·직권남용 혐의, 명품 가방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과 관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증거인멸 혐의 등 네 가지도 수사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날 백 대표 조사는 사전에 조율된 것이긴 하지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김 여사 사건 관련자 조사다.

검찰은 오는 21일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을 주웠다고 주장하는 권성희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moment@yna.co.kr,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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