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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IPO 주관업무’ 어떻게 바뀌나…승패 요인은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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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실패해도 보수 받아…무리한 추진 방지
기업실사 절차 구체화…어기면 법적 제재
공모가 산정기준 세워 ‘뻥튀기 상장’ 막는다
핵심투자정보 공시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
연내 안착 목표…올 4분기 실태점검 예고


매일경제

금융감독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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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시장 신뢰도 회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 업무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증권 6사(미래, KB, 삼성, 대신, 하나, 신영), 운용 2사(NH아문디, 신한), 금융투자협회, 코스닥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개선작업은 ‘제2의 파두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로 급물살을 탔다.

앞서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1조원이 넘는 몸값으로 평가받으며 코스닥시장에 입성했으나 이후 급감한 실적을 공시해 주가가 급락하며 ‘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주관사에 대한 시장 신뢰가 실추되자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약 4개월간 업계, 협회 등과 대책위원회를 꾸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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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주관사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작업 가이드라인.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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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이번 작업을 통해 크게 ▲주관사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가치평가)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증권신고서) 등을 손질한다.

먼저 상장 실패 시 주관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현재 관행을 없앤다.

주관사는 발행사의 상장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지만 상장 실패 시 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 3분기 내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등 수수료 구조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규제를 통해 기업실사에 대한 주관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그간 주관사는 상장을 앞둔 발행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해 외부자료 등을 토대로 객관적 검증을 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실사에 그쳐왔다. 향후 실사항목, 방법, 검증절차 등 기업실사 절차를 명문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법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부실실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몸값 부풀리기를 방지할 ‘공모가 산정기준’도 올 2분기 내 마련한다.

현재 주관사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없어 담당팀별로 평가기준에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추정치 사용, 부적절한 비교기업 선정 등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일관성이 미흡하단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투자협회는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예시)’를 배포해 각 증권사들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투자자가 투자에 앞서 위험요소를 살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올 2분기 내 ‘증권신고서’를 통해 발행사의 지배구조나 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핵심투자정보 공시를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내부통제기준 체계화와 사후점검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시장에 안착시킨단 목표다. 올 4분기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도 예고했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한 필수 항목을 협회 규정에 구체화할 것”이라며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되 주관사가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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