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8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나이와 형기, 교정 성적과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가석방되면 형기를 82% 정도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입니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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