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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편의점 알바 가던 50대 여성 덮친 SUV... 운전자 '급발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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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주택가 인도로 돌진
사고 차량, 전신주 박은 뒤 멈춰
급발진 주장… 경찰, 국과수 의뢰
한국일보

7일 오전 7시 5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주택가 도로에서 60대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이 출근 중이던 50대 여성을 향해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근 중이던 50대 여성이 갑자기 뒤쪽에서 달려온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주택가 도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60대 남성 B씨가 몰던 외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A씨의 뒤로 B씨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A씨를 덮친다. 이 차량은 A씨를 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른쪽으로 휘청이다 도로변에 주차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에야 멈췄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 B씨와 동승자인 아내는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아파트에서 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와 CCTV,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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