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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男 화장실서 불법촬영 873회…檢, 2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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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화장실에서 800차례 넘게 불법촬영을 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3년 간 873차례에 걸쳐 수도권 상가건물 남자화장실에서 타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이 같은 불법촬영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었지만, 수사 또는 재판 중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도중 증거인멸을 시도한 A씨에 대해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는 등 혐의도 추가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심리치료와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 및 삭제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정원 기자(gard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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