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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일가족에 55억 배상해야”…45년만에 ‘간첩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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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고 간첩단’ 몰렸던 일가족
45년 만에 재심 통해 무죄 선고


매일경제

서울중앙지법 [출처=연합뉴스]


1970년대 ‘거문도 간첩단’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재심 끝에 누명을 벗은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고 김재민·이포례 부부의 자녀·손자·손녀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된 김 씨 부부 각각에게 지급할 13억9800만원 등 일가족에게 지급할 위자료로 총 55억2500만원을 인정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지급된 형사보상금 27억8000만원을 뺀 27억4000만원이 실제 지급액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강제 연행돼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폭행·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해 수집된 위법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해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소멸 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선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무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1976년 김 씨 가족이 대남공작원들의 간첩 활동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일가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거문도 간첩단으로 불린 이 사건에서 김 씨 부부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7년을, 자녀들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유죄 확정 45년 만인 2022년 9월 재심을 통해 김 씨 가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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