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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조건과 수령액은? 2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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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상 기자]
국제뉴스

   사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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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오는 21일까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일 기준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다.

정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청년의 2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참여한 청년이 근로를 통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 정부가 3년간 월 30만원 또는 월 10만원씩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연령 기준(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소득 기준(월 10만 원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는 월 30만원씩 지원받아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청년이 연령 기준(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소득 기준(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월 10만원씩 지원받아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을 포함해 최대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가는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가구원의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결정되며, 소득평가액(근로 사업소득의 70%)과 재산환산액(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제하고 환산율 적용)의 합산 금액으로 산정된다.

올해 신규 가입자 규모는 약 1307명으로, 시는 신청자에 대해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 등을 조사한 후 세부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오는 8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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