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바다 해마를 지역특산주로?…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해결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태호 국세청 차장(왼쪽줄 맨 오른쪽)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가운데), 배상록 소비세과 과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사진=국세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의 수출 숨통을 틔웠다.

국세청은 지난 3월 해당 업체 현장을 방문해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해 수출길을 열어줬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지역특산주'란 인접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시·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제조한 술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자몽에이슬, 순하리스트로베리, 국순당쌀바나나 등)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해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해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해 해당 주류의 수출길을 열었다.

강진희 술아원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됐다"며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한다"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