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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더리움 76억원 은닉”…檢, 전자지갑 복구해 1796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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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김영미)는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니모닉코드)을 확보해 숨겨둔 범죄 수익금 이더리움 1796개(76억 상당)를 1일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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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삭제된 전자지갑 계정 복구에 성공해 은닉 암호화폐를 찾아냈다.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김영미)는 전자지갑의 복구 키워드(니모닉코드)를 확보해 숨겨둔 범죄 수익금 이더리움 1796개(76억원 상당)를 1일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니모닉(Mnemonic)코드는 가상자산 지갑을 복구하는 데 사용되는 12개 단어로 구성된 일종의 ‘마스터키’다.

이더리움을 은닉한 의혹을 받는 프로그래머 A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2022년 1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다니는 게임회사 B사를 이용한 코인‧게임 저작권 판매 사기로 피해자에게 총 15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B사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자금 사업비용 26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추가 기소됐다. 같은 해 4월엔 B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해 구입한 가상화폐 이더리움 1796개(당시 시세 6억원)를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배임)도 추가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법은 A씨가 이더리움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니모닉코드도 분실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사기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은 뒤집혔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뒤 니모닉코드를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자지갑이 삭제돼 이더리움을 복구할 수 없다고 보고, 당시 이더리움 시가인 53억8962만3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형량은 징역 16년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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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압수물과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며 은닉한 이더리움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니모닉코드를 찾아 전자지갑 복구에 나섰고, 지난 3월 7차례 수동 복구 시도 끝에 은닉한 이더리움이 있는 D계정 복구를 성공했다. 동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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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은 압수물과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며 은닉한 이더리움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니모닉코드를 확보해 삭제된 A씨의 전자지갑을 복구했지만, 전자지갑 내 C계정에는 이더리움이 없었다. 다만 이더리움이 같은 전자지갑 내 다른 D계정으로 이전된 기록은 있었다. 검찰은 다른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 복구에 나섰지만, C계정만 발견했다.

검찰은 소프트웨어 특성을 고려해 수동복구에 나섰고, 지난 3월 7차례 수동 복구 시도 끝에 은닉한 이더리움이 있는 D계정 복구에 성공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고, 동부지검 명의 거래소 계정에 이더리움 1796개를 지난 1일 압류했다. 항소심 판결 때보다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 몰수 이더리움 가치는 추징액보다 23억원원 높은 76억원이었다.

A씨는 현재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개인 전자지갑을 복구한 뒤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사례”라며 “53억원 추징 선고가 확정됐다면, A씨가 은닉한 이더리움을 팔아 23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이더리움을 피해 복구에 사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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