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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콘텐츠 업계 인공지능 규제는 어떻게 [S스토리-문화계로 뻗어간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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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할리우드 배우·작가들이 ‘인공지능(AI) 파업’을 벌일 만큼 생성형 AI는 기존 이해관계를 위협하고 있다. 일자리는 물론 저작권·초상권 침해를 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AI가 만든 노래는 저작권이 있는지, 있다면 누가 가져야 할지, 딥러닝에 예술작품을 쓴다면 저작료를 지급해야 할지 등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정부는 전문가 그룹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준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1월까지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한다. 워킹그룹에서는 AI 학습에 쓰이는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는 방식, AI 학습데이터 목록을 공개할지 여부를 다룬다. 또 AI가 만들어낸 산출물을 어떻게 표시하고 저작권을 등록할지, AI 산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지 고민한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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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외에 정책 연구, 국민 의견 수렴을 토대로 올해 말 AI와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생성형 AI-저작권 안내서’를 냈다. 안내서는 창작 과정에 인간의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다고 정했다. 다만 인간이 AI와 창의적으로 작업한 부분이 있다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문화콘텐츠 기업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 모호한 법제도가 장벽이 된다고 말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7~9월 1500개 문화콘텐츠 기업을 조사해 발표한 ‘2023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생성형 AI 도입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관련 법령의 미비’(40.8%)를 꼽았다. 이어 AI로 인한 사고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38.5%), 데이터 유통에 대한 엄격한 규제(38.3%), 양질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한(20.9%) 순이었다.

박성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지난해 10월 카이스트가 연 ‘AI+ART 심포지엄-인공지능과 예술’에서 “생성형 AI는 현행 법률 시스템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도전하고 있다”며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를 현행 저작권법 아래에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기에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63년 만에 동반파업한 할리우드 작가조합(WGA)과 배우조합(SAG-AFTRA)은 제작사연맹(AMPTP)과 AI의 폭주를 막는 여러 조항에 합의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AI 사용 관련 일자리 보호 규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0일이 넘는 파업 결과 제작자는 시나리오 작가 대신 AI만으로 쓴 대본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AI를 작가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영화·드라마 크레딧에 AI의 이름이 오르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 제작사가 AI 모델 훈련에 작가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 작가조합이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됐다.

배우들은 디지털 복제 출연료 전액을 받기로 제작자들과 합의했다. 예를 들어 맷 데이먼의 이미지를 AI로 복제해 영화에 넣는다면 데이먼은 모든 장면에 대해 작업한 일수만큼 출연료를 받게 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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