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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화영, 선고 한달 앞두고 보석 신청…검찰 "기각 의견서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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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2019년 7월26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 아태평화 국제대회 개회식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종혁(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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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6월 7일)를 한달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정치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하면서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청사 음주 진술 회유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달 26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가 낸 보석청구서를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3차 구속영장 발부 혐의인 증거인멸교사는 무죄이고, 재판부의 판결문 작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이 전 부지사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썼다.

김 변호사는 “공판이 종결돼 피고인이 더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으며 명망 있는 정치인으로 자기 명예를 걸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보석을 허가한다 해도 결코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주기 바란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쌍방울그룹 계열사로부터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차량을 받아 사용한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해 4월(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대납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0월(법인카드 의혹 관련 자료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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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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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한은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오는 6월 21일로 미뤄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0월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두 달여가 소요됐고,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라 공판 절차가 멈춘 이 기간 이 전 부지사의 구금 일수는 구속 시일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마지막 변론기일에 직접 ‘검찰청사 술판 회유 의혹’을 제기한 뒤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인 음주 장소와 시기를 바꿔가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이에 검찰은 같은 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법정 밖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에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기 때문에 피고인 측 보석청구서를 검토해 보석신청 기각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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