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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의대생들 '증원 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法, 정부 편들어 '시간끌기'에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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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측 "법원, 정부 편들기…정부의 '시간 끌기'에 동조" 항고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 권리 형해화되고 본질적 침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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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3건을 모두 기각했다. 동시에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이나 대교협과 어떠한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이나 대교협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어떠한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항고장을 통해 "의대생들은 정부의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증원 결정으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되고 본질적 (권리) 침해가 있다"며 "시간을 다투는 급박성이 있고, 법원은 마땅히 급박한 위법무효 상태를 중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한쪽 당사자인 정부 측을 편향적으로 편들어 주고, 정부 측의 의도인 '시간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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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후에는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총 1786명이 대한민국·각 대학 총장·대교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열린다.

해당 소송에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 변호사는 "앞선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으로, 법원의 결정이 동일할 것이 명백하므로 심문기일에 출석, 심리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전날 교육부와 대교협은 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 32곳 중 31곳의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공개했다. 모집인원을 결정하지 않은 차의과대학의 증원분을 감안하면 전체 의대 증원분은 1489명에서 1509명이 되는데 대교협이 5월말까지 각 대학 시행계획을 심의, 승인한다.

서울고법은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천명의 근거와 배정 방침 등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내면 그 다음 주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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