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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제 10만원에 국채 산다”… 미래에셋證 ‘개인투자용 국채’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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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개인 투자용 국채’ 관련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개인 투자용 국채의 단독 판매대행사다.

조선비즈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미래에셋 본사 전경. /미래에셋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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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세미나는 오는 9일 오후 6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린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내달 출시 예정으로, 정부가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노후 대비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내놓은 상품이다.

개인용 국채는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10년, 20년의 월물로 매월 발행된다. 시장 매매가 아닌 청약의 형태로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올해 총발행량은 1조원이고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청약받을 예정이다. 월별로 계산하면 평균 1666억원 수준이다. 청약에 따른 배정은 종목별 월간 발행 한도 내에서 한다.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하고, 종목별 청약 총액이 해당 월의 월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준 금액(300만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우선 배정한 종목별 총액이 해당 월의 종목별 발행 한도를 초과하면 기준 금액을 10만원 단위로 기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복리이자를 적용받는다. 표면금리는 전월 국고채 10년물, 20년물 낙찰 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한다. 또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이 분리과세 되는 절세 혜택도 있다.

다만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후 1년 동안은 중도환매가 불가해 유의해야 한다. 매입 후 1년이 지나야 판매대행기관에 중도환매 신청을 통해 환매할 수 있다.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 적용되며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개인 투자용 국채로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므로, 중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는 투자자들은 신중해야 한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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