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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속초관광수산시장서 해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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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3~14일 환급 행사 진행… 6만7000원 이상 구매시 2만원

뉴스1

속초관광수산시장서 해산물 구경하는 외국인.(속초시 제공) 2024.5.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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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가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행사 기간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수산물 취급 점포 128곳에서 구입한 국내산 수산물의 당일 영수증을 환급 부스(시장 내 쉼터)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고 설명했다.

단, 수입 수산물과 국산 원물 70% 미만의 수산가공식품, 제로페이 구입 건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액은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시 2만 원이다. 이달 3~9일과 10~14일로 기간을 나눠 각각 1인당 최대 2만원씩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21년에도 이 같은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속초시 관계자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장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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