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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검찰, '창원 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이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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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기소 13개월 경과… 증인신문도 못 마쳐"

아시아투데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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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 활동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을 요청하는 이송신청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같은해 9월 11일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후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집중심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17일 창원지법으로 이송했다.

검찰 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이송 결정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 허가 결정에 반하는 점, 이송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피고인 대부분이 거주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이송 결정인 점, 피고인들이 구속 기소된지 1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검찰 측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조차 모두 마치지 못하는 등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 이를 바로 잡고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인 대부분이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비공개 증언 등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판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부적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원지법에 이송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피고인들은 2016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900만원의 공작금을 받은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해 12월 거주지 제한과 출국 금지 등을 조건으로 황 씨 등 4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지령을 받아 국내 정세를 수집한 뒤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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