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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골프접대 의혹' 교육부 고위공무원 등 2명 '대기발령'에 수사 의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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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단독보도 후 보도참고자료 통해 '경찰 수사 의뢰' 밝혀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엄정 조치"

아시아투데이

지난 달 6일 오후 교육부 고위 공무원 A씨 등 4명이 충남 천안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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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관련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교육부 현직 고위공무원과 공무원 2명이 1일자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특히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복수의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해당 제보를 받은 즉시 2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했고, 1일자로 '대기발령'을 내렸고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 현직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지난 6일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총 4명이 함께 골프를 쳤는데, 이들 중 한명은 전직 교육부 고위 공무원 C씨로 지난 2015년 국내 한 사립대학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아 파면된 뒤 현재 교육부의 각 대학 지원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명은 관련 업자로, 해당 골프 비용을 '업자'인 D씨가 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22대 총선을 나흘 앞둔 시점에 정부 고위 공무원이 업무 관련 업자와 골프를 친 것에 대해 교육부의 공직기강 해이와 이해충돌로 인한 '적절성 논란' 등이 불거졌다.

교육부는 이날 본지의 '교육부, 총선 전 골프접대 논란 고위공무원에 '대기발령'' 단독 보도 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련자 2인을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소속 공무원 2인이 전직 교육부 공무원, 민간사업자와 함께 골프 친 사실은 확인했다"며 "다만, 민간사업자의 신분 파악, 직무 관련성 유무 등을 철저하게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지적한 후, 교육부가 '논란의 핵심'이 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신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철저한 '공직기강'을 당부해왔다. 무엇보다 교육부 내부 규정 상 전직 교육부 간부와 식사를 할 경우라도 사전 신고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내부 규정도 점검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안팎에서 교육부 고위 간부들이 교육관련 업자들로부터 '고액의 골프 접대가 만연해 있다'는 '설'이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 이에 이번 인사조치가 그 진위여부 파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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