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 후보자 부인은 남편이 일하던 로펌에서 4년간 1억9천만원을 급여로 받았고, 딸은 20살 때 성남 재개발 지역 땅을 엄마로부터 4억원대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후보자 해명은 어땠는지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법과 원칙을 강조합니다.
오동운 / 공수처장 후보자(지난달 28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하게 수사할 생각입니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이후 '부모찬스' 의혹이 일었습니다.
오 후보자 장녀는 20살이던 2020년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땅과 건물을 4억 20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매입자금 4억 2000만원은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은 3억 5000만 원과 은행 대출 1억 2000만원으로 냈습니다. 남은돈 4850만 원은 증여세로 냈습니다.
재개발 직전인 땅이라 가격이 오르기 전 절세를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딸은 20살 때부터 4년 동안 법무법인 3곳에서 근무하며 3700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법조인이 아닌 오 후보자 부인은 남편이 일하던 일하던 로펌에서 4년동안 급여 1억 9000원을 받았습니다.
오 후보자 측은 "딸은 오 후보자의 소개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고, 부인 역시 실제로 근무하며 송무 지원 등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자세한 경위는 오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기자(justin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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