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내는 돈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 강화안(1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재정안정 강화안(2안)을 놓고 3개월간 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대표단 숙의·토론 과정을 거쳤다. 시민대표단 최종설문 결과 1안에 대한 지지(56.0%)가 2안(42.6%)보다 높게 나타나자, 공론화위는 다수안인 1안을 특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특위 여당 의원들은 ‘더 내고 더 받는’ 1안은 미래세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아직 표현하지 못하는 미래세대 의견까지 우리가 추정해서라도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는 주장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1안대로 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늦춰지지만, 받는 돈이 늘어나면서 2062년부터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기존 대비 702조원 더 늘어난다.
하지만 여론 눈치만 보며 연금개혁 논의 테이블 뒤에서 뒷짐만 지던 정부와 여당이 이제 와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민 숙의 과정까지 거쳐 채택된 단일안을 비토한다면 연금개혁은 계속 공회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면, 22대 국회로 넘어가도 개혁 동력과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은 26년째 못 올린 보험료율을 인구수가 가장 많은 40·50대가 은퇴하기 전에 소폭이라도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특위가 시민대표단이 더 선호한 소득보장안에 재정안정 방안을 보완해 절충안을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다. 여야는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매듭짓겠다는 각오로 마지막 5월 국회에 임해야 한다.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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